예비군 훈련 — 연 20일 한도? 160시간 이내? 둘 다다
예비군법 제6조. 본법은 연 20일 한도, 시행령은 160시간 이내 —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고위공무원·선거기간 함정까지.
예비군 훈련 시간은 두 개의 천장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만 외우면 함정에 걸립니다.
두 기준
- 본법 제6조 1항: 국방부장관이 1인당 연간 20일 한도로 훈련 가능
- 시행령 제15조: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
본법 20일, 시행령 160시간 — 둘 다 맞춰야 합니다. 보기에서 한쪽만 제시하고 “이것이 전부”인 양 묻는 게 단골입니다.
의외의 의무 대상
일반인이라면 빠질 만한 자리도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15조 2항):
- 차관급 이상 국가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 교육감
단 하나의 예외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 기간 중에는 훈련하지 않습니다. (후보자·현직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정 3종: ① 20일/160시간 한쪽만, ② “고위공무원은 면제”(✕ 의무), ③ 선거기간 예외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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