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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팁 2026년 5월 26일

예비군 편성 — 전역하면 "8년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예비군법 제3조. 의무 편성은 간부·사병·기타 출신 세 갈래. 사병 출신은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 되는 해 말까지가 자격 기간.

예비군법 제3조는 “누가 예비군이 되는가”를 정한 조문입니다. 큰 줄기는 의무 편성지원 두 갈래입니다.

의무 편성 세 갈래

  1. 간부 출신 —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2. 사병 출신 — 현역병·상근예비역을 마친 사람
  3. 기타 의무 —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자격 기간 (숫자 함정)

사병 출신과 기타 의무자는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가 예비군 자격입니다. 즉 전역 직후 약 8년.

8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비상 시(시행령 제4조: 해안·접경 등 인원이 부족한 지역 등)에는 다시 동원할 수 있습니다.

“8년” 그리고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 이 표현을 통째로 외우세요. 보기에서 “8년째 전역일까지” 처럼 끝 날짜를 바꾸는 게 함정입니다.

무한회독 학습 사이트 에서 위 조문을 도식·AI음성과 함께 회독하면, 표현까지 정확히 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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