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 전역하면 "8년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예비군법 제3조. 의무 편성은 간부·사병·기타 출신 세 갈래. 사병 출신은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 되는 해 말까지가 자격 기간.
예비군법 제3조는 “누가 예비군이 되는가”를 정한 조문입니다. 큰 줄기는 의무 편성과 지원 두 갈래입니다.
의무 편성 세 갈래
- 간부 출신 —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 사병 출신 — 현역병·상근예비역을 마친 사람
- 기타 의무 —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자격 기간 (숫자 함정)
사병 출신과 기타 의무자는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가 예비군 자격입니다. 즉 전역 직후 약 8년.
8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비상 시(시행령 제4조: 해안·접경 등 인원이 부족한 지역 등)에는 다시 동원할 수 있습니다.
“8년” 그리고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 이 표현을 통째로 외우세요. 보기에서 “8년째 전역일까지” 처럼 끝 날짜를 바꾸는 게 함정입니다.
무한회독 학습 사이트 에서 위 조문을 도식·AI음성과 함께 회독하면, 표현까지 정확히 굳습니다.
📦 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형광펜 세트 (멀티컬러)
법령 핵심 단어 강조용. 4과목 색상 구분 권장
쿠팡에서 검색 결과 보기 →
스프링 노트 (B5)
기출문제 오답 정리용
쿠팡에서 검색 결과 보기 →
포모도로 학습 타이머
30분 집중 학습용 타이머
쿠팡에서 검색 결과 보기 →
📚 더 깊은 학습은 무한회독 학습 사이트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