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본부장은 누구? — 합참의장이 겸임한다
통합방위법 제8조. 통합방위본부는 합참 산하, 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겸임. "협의회(회의체) vs 본부(실무)" 구별이 주체 혼동 함정을 막는다.
통합방위법은 기구가 많아 **“누가 하느냐”**를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가장 많습니다. 핵심은 협의회 ≠ 본부입니다.
협의회 vs 본부
- 통합방위협의회 = 의논하는 회의체
- 통합방위본부 = 실무를 끌어가는 집행 조직 → 합동참모본부(합참) 산하에 둠
본부의 우두머리 (주체 함정 1순위)
- 본부장 =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이 겸임
- 부본부장 = 합참에서 군사작전 기획을 총괄하는 참모 부서의 장
새로 뽑는 게 아니라 기존 합참 직책에 통합방위 임무를 얹은 구조입니다.
본부의 5대 임무
정책 수립·다듬기 / 대비태세 확인·감독 / 작전 시 상황 종합·대비 / 작전·훈련 지침·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 기관 간 협조·조정.
함정: 본부장을 “국방부장관”이나 “협의회 의장”으로 바꾸는 보기. 본부=합참, 본부장=합참의장 으로 못 박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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