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 자체방호계획 vs 방호지원계획, 주체가 다르다
통합방위법 제21조. 시설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 군경(시·도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은 방호지원계획. 지정은 국방부장관. 주체 바꿔치기를 조심.
국가중요시설(공공기관·공항·항만·주요 산업시설 등) 단원은 두 계획의 주체가 달라 헷갈립니다.
두 계획
- 자체방호계획 — 시설 관리자(소유자 포함)가 수립. 경비·보안·방호 책임도 관리자
- 방호지원계획 — 시설 소재지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수립·시행
시설 측 자체방호 + 군경 측 방호지원, 두 계획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평소 점검 · 지정 주체
- 평소 경비·보안 점검 = 관할 행정기관의 장 + 국가정보원장 (예: 공항이면 국토부장관 + 국정원장)
- 시설 지정 =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함정: 자체방호 ↔ 방호지원 주체를 뒤바꾸거나, 지정 주체를 국정원장·경찰청장으로 바꾸는 보기. “행위 → 주체”를 화살표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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