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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팁 2026년 5월 26일

국가중요시설 — 자체방호계획 vs 방호지원계획, 주체가 다르다

통합방위법 제21조. 시설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 군경(시·도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은 방호지원계획. 지정은 국방부장관. 주체 바꿔치기를 조심.

국가중요시설(공공기관·공항·항만·주요 산업시설 등) 단원은 두 계획의 주체가 달라 헷갈립니다.

두 계획

시설 측 자체방호 + 군경 측 방호지원, 두 계획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평소 점검 · 지정 주체

함정: 자체방호 ↔ 방호지원 주체를 뒤바꾸거나, 지정 주체를 국정원장·경찰청장으로 바꾸는 보기. “행위 → 주체”를 화살표로 정리하세요.

무한회독 학습 사이트 에서 위 조문을 도식·AI음성과 함께 회독하면, 표현까지 정확히 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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