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조 — 병역의 종류 6가지, 한 글자 차이로 갈린다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6종 서랍을 정확히 나눠야 보충역·전시근로역 함정에 안 걸린다.
병역법 제5조는 우리나라 병역을 여섯 종류로 나눈 큰 틀 조문입니다. 매년 출제되는 1순위 단원이고, 함정은 거의 다 “비슷한 역종 바꿔치기”입니다.
6종 서랍
- 현역 — 징집·지원으로 입영한 병 +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군간부후보생
-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 법에 따라 편입된 사람
- 보충역 — 현역 판정은 받았지만 병력 사정으로 현역 대상이 안 된 사람 +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 병역준비역 — 의무자인데 아직 어디에도 안 든 사람 (18세부터 처분 전 단계)
- 전시근로역 — 현역·보충역은 불가하지만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사지원업무는 가능
- 대체역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법에 따라 편입
단골 함정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 면제가 아니라 전시에 군사지원을 합니다
- 보충역 ↔ 병역준비역 혼동 → 보충역은 처분된 신분, 병역준비역은 처분 전 대기
- 예비역 ↔ 보충역 혼동 → 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은 면제가 아니다”, “병역준비역은 아직 미정” — 이 두 개만 정확히 잡아도 제5조 문제는 거의 안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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