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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팁 2026년 5월 26일

이사하면 14일 안에 전입신고만 — 병무청 따로 신고 X

병역법 제69조. 거주지 이동 시 14일 내 전입신고만 하면 병무청에 자동 통보. 행안부가 매주 1회 이상 통보한다.

병역의무자가 이사하면 따로 병무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전입신고만 제대로 하면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핵심 흐름

  1. 거주지를 옮기면 14일 안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 (※ 현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
  2.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
  3. 통보 주기 = 매주 1회 이상 (시행령 제143조)
  4. 병무청장이 다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단골 함정

외울 한 줄: “14일 내 전입신고, 행안부 매주 1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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