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14일 안에 전입신고만 — 병무청 따로 신고 X
병역법 제69조. 거주지 이동 시 14일 내 전입신고만 하면 병무청에 자동 통보. 행안부가 매주 1회 이상 통보한다.
병역의무자가 이사하면 따로 병무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전입신고만 제대로 하면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핵심 흐름
- 거주지를 옮기면 14일 안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 (※ 현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
-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
- 통보 주기 = 매주 1회 이상 (시행령 제143조)
- 병무청장이 다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단골 함정
- “병무청에 별도로 이동 신고해야 한다” ✕ → 전입신고로 자동 통보
- 14일 숫자를 7일·30일로 바꿔치기
- 통보 주기 “매주 1회 이상” → “매월”로 바꿔치기
외울 한 줄: “14일 내 전입신고, 행안부 매주 1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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