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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팁 2026년 5월 26일

입영 연기 — 연기는 면제가 아니다, 그리고 "30세"가 벽

병역법 제60·61조. 학업·국외·활동은 제60조로 연기(학교별 제한연령), 질병·재난·취업·선거는 제61조로 연기하되 30세를 못 넘긴다.

연기는 미루는 것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사유가 끝나면 다시 검사·입영합니다. 연기 조문은 두 개입니다.

제60조 — 사유에 의한 연기

제61조 — 의무이행일(날짜) 연기

질병·심신장애·재난·취업·선거 취임 등으로 그 날 이행이 어려우면 신청. 단, 검사·현역입영·소집 대상자는 연기해도 30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함정 3종: ① “연기 = 면제”(✕), ② 학교별 연령 숫자 바꿔치기, ③ 30세 상한 누락.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이면 연기가 취소된다는 점도 단골.

무한회독 학습 사이트 에서 위 조문을 도식·AI음성과 함께 회독하면, 표현까지 정확히 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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