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 — 연기는 면제가 아니다, 그리고 "30세"가 벽
병역법 제60·61조. 학업·국외·활동은 제60조로 연기(학교별 제한연령), 질병·재난·취업·선거는 제61조로 연기하되 30세를 못 넘긴다.
연기는 미루는 것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사유가 끝나면 다시 검사·입영합니다. 연기 조문은 두 개입니다.
제60조 — 사유에 의한 연기
- 검사 자체 연기: 국외 왕래 선박 선원 / 외국 체재·거주자 / 구속·형 집행 중인 사람
- 징집·소집 연기: 위 + 재학생(고교 이상) / 연수기관 과정 이수자 / 국위선양 체육·대중문화예술 우수자
- 학교별 제한연령(시행령 제124조): 고졸 28세, 4년제 대학 24세, 의·치·한·수·약학 27세 등
제61조 — 의무이행일(날짜) 연기
질병·심신장애·재난·취업·선거 취임 등으로 그 날 이행이 어려우면 신청. 단, 검사·현역입영·소집 대상자는 연기해도 30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함정 3종: ① “연기 = 면제”(✕), ② 학교별 연령 숫자 바꿔치기, ③ 30세 상한 누락.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이면 연기가 취소된다는 점도 단골.
무한회독 학습 사이트 에서 위 조문을 도식·AI음성과 함께 회독하면, 표현까지 정확히 굳습니다.
📦 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형광펜 세트 (멀티컬러)
법령 핵심 단어 강조용. 4과목 색상 구분 권장
쿠팡에서 검색 결과 보기 →
스프링 노트 (B5)
기출문제 오답 정리용
쿠팡에서 검색 결과 보기 →
포모도로 학습 타이머
30분 집중 학습용 타이머
쿠팡에서 검색 결과 보기 →
📚 더 깊은 학습은 무한회독 학습 사이트 에서.